인도적 도살방법에 관한 법률
1958년 연방 인도적 도축 방법(PL 85-765)은 8월 27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정부에 판매하는 모든 육류 회사가 사전에 기계적, 전기적 또는 화학적 수단으로 기절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소, 송아지, 말, 노새, 양, 돼지 및 기타 가축을 죽이는 행위. 종교 또는 의식 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는 제외. 동물을 족쇄로 묶거나, 들어올리거나, 던지거나, 던지거나, 절단하기 전에 기절시키는 작업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에서는 “기타 가축”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금류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1978년 인도적 도축 방법법(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은 육류용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 양, 돼지, 염소, 말, 노새 및 기타 말(가금류는 포함되지 않음)을 인도적으로 도살하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국가로 수출하는 외국 포장업체는 미국 육류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USDA 검사관은 해당 종의 동물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살되거나 도축과 관련하여 처리되는 것을 목격할 경우 그 자리에서 도축 라인을 중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장비의 결함이나 직원의 남용 등의 결함이 수정될 때까지 도살은 재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2년 2002년 농업법안(PL 107-171)에는 1958년의 인도적 도살법을 완전히 시행하여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무부 장관에게 법 위반을 추적하고 "매년 그 결과와 관련 추세를 미국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 집행과 도살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에 대해 알아보세요.
1958년1978년2002년